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기사가 20대 만취한 승객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에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보완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기사가 20대 만취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에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보완 계획을 밝혔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범죄 전과 2범 택시 운전사 A씨(61)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 B씨(24)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범죄 경력자(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안 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