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채권을 밀수했다가 국외로 도피했던 60대가 범행 21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이날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17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위조된 미화 채권 1250억달러(약 149조원)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위조된 채권을 3300만원에 구입한 뒤 처분해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019년 5월 입국했다. 이후 수사가 이어져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공소시효가 끝났고 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국외로 도피해 있어 그 기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증거상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죄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밀반입한 위조 채권 증서 금액이 상당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