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운영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미국 30여개 주와 9000억원대 합의를 했다. /사진=로이터

구글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운영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미국 30여개 주와 9000억원대 합의를 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 내 36개 주 법무장관과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7억 달러(약 9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 2021년 7월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 9월 36개 주는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

이번 구글의 발표는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판결에서 패소한 직후 나왔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