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스1

야당의 주도로 대장동 특검법이 의결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