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특검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의 불참 속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석 180명, 찬성 180명, 대장동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중 김건희 특검법이 시행되면 최대 20일 동안 준비를 거쳐 70일간 수사를 하는데, 내년 4·10 총선과 일정이 맞물려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또 특검법안에 피의사실공표죄 예외를 적용해 매일 수사 사항 브리핑이 가능하게 한 점도 여당의 반발지점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같은 이유로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두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재의결 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111석)이 반대하면 통과는 사실상 힘들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 3법 모두 이 과정을 밟아 폐기됐다.
이 경우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특검법안을 재추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번 쌍특검법도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표결이 가능했다. 다만 야당은 '가족 방탄'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냐"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총선용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총선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같이 처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심에 대한 거부이며 거대한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또다시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전까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