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현지시간) 텔아비브의 국방부가 위치한 키르야 군사 기지에서 각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던 '사법부 무력화' 핵심 법안을 기각시켰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대법관 15명 중 8명이 지난 7월 크네세트(의회)가 통과시킨 '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법원은 기본법 개정안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기본적 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회가 통과시킨 기본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의 합리성 판단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이전에 '합리성' 기준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장관 임명을 막고 다른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합리성 원칙은 이스라엘 사법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은 영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기준은 해당 국가의 법원이 특정 법률의 합헌성 또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판사가 공무원의 결정이 '합리적'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부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정부의 고유 권한인 정책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사법부 개혁을 추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개혁안' 중 유일하게 의회를 통과한 합리성 판단 권한 폐지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조치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항상 집권 세력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크네세트와 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대법원이 입법부(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개혁안이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여론이 컸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에서 균형 있게 분배된 모든 권한을 자신들의 손에 쥐어줬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