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1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1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쌍특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