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격인 우주항공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르면 오는 5월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한국판 나사격인 우주항공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르면 오는 5월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윤석열 대통령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오는 9일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될 경우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개식용종식특별법 또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하며 이들의 폐업·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