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가결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가결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266명 중 찬성이 263명, 반대는 0명, 기권은 3명으로 집계됐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재석 262명 중 찬성이 2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 항공 전담조직이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오는 5~6월이면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의견 충돌로 인해 장기간 표류했다.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이관 문제 등에서 갈등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