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뉴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시혁신구역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 완화 ▲복합용도구역 용도 완화 ·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 시설(터미널·공공청사) 부지의 용도·밀도 완화 등이다.


도심의 고밀·복합공간을 개발하고 노후지역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추가해 활성화하는 등 개발과 밀도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해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후보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K-패스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의미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K-패스 사업 시행시기인 오는 5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