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의 전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쪽자리 정의 실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하청업체 관계자들, 애경산업 관계자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들도 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금고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되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피해자들의 폐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질환 또는 천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제품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건강상 피해를 염려하는 임산부, 영아, 입원환자, 노약자"라며 "제품의 전체 판매량 대비 피해 사례가 소수라는 등의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선고를 마친 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피해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방청객도 있었다.

한 피해자의 유족은 "이제야 사법부 정의가 실현됐지만 반쪽짜리"라면서도 "1심 재판으로 울분을 토했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와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