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개입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개입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 직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개입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통진당 행정소송에 대한 개입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은 있었지만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의해 이뤄졌을 뿐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선고는 2시간 넘게 이어지다 오후 4시10분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선고 중 휴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현재 절반 조금 넘게 선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