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유예를 판결 받았다. 사진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 법원을 나오고 있는 주호민의 모습./ 사진=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유예를 판결 받았다. 사진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 법원을 나오고 있는 주호민의 모습./ 사진=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유죄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호민 측에서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됐다. 하지만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의 증거 효력에 대해서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또 "해당 학급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녹음 외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녹음파일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하며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