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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대대적인 의료 개혁에 나선다.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벼랑 끝 필수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일 열린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다"며 "4대는 정책 패키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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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 정원 2025년도부터 무조건 확대
복지부는 2035년까지 국내 의사 수가 1만5000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대정원은 19년째 3056명으로 묶여 있다. 복지부는 65세 기준으로 10년 내 2만2000명이 은퇴 연령에 이르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원 규모를 결정한 뒤에 발표할 계획이다.필수진료과목,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인턴제를 개선한다. 전공의에게 의존해오던 병원의 인력구조도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운영 체계를 전환한다. 복지부는 인력구조 해결을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 수가 개선, 교수 확충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고위험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 보유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하는 방식(공유형 분만) 등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이동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와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나선다. 경증 환자는 의원에서, 고난도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도록 동일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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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린다… 5년 동안 10조 투입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한다. 향후 발표 예정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재원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행위별수가제로 보상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해 보상한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도수치료와 같은 과잉우려 비급여에 대해서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실손보험이 과잉 비급여 양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보장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실손보험 개선 협의를 강화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용의료 분야도 환자 안전을 고려해 시술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역의료강화…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의료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앞세워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우선 국립대병원을 중심적으로 육성하고 사립대병원도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진료 건별로 필수의료 특화 병원을 육성하고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기반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주기에 걸친 대책도 추진한다. 의과대학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증원분을 더 많이 배분하여 지역 출신 선발 확대를 유인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교육 강화와 지역 수련 확대, 파격적 계약 기반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사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지역자원의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해 지난 8월에 발표한 병상관리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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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사고 안정망도 구축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이로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조정 ·중재를 통한 공정한 감정 기회를 보장하고 환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우선 의료인의 민 ·현사상 부담을 줄인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무과실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정한 감정 기회와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의료인은 형사처벌 불안 없이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수술과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게 복지부의 기대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공제회 설치 등을 통해 새로운 의료사고 처리시스템을 안착시키고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인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는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지금이 지체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절감하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에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