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이송 중인 요구조자가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장면. /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급차로 이송 중인 요구조자가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장면. /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해 경기도에서 소방대원을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사례가 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9건(67%)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에서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5명이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 당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올해 초에는 용인의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이 주취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면부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등 취객들로부터 소방대원들이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하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긴급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폭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건 발생 시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올 설 연휴에는 모든 도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