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무덤 옆에서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양초에 불을 붙였다가 0.1㏊(300평) 규모의 산림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