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고기를 고르는 시민.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고기를 고르는 시민.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경성 1차관은 지난 22일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해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Picking & Packing)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돼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과일 등 먹거리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을 언급한 강 차관은 매장 내 신선식품 코너에서 채소·과일·축산·수산 등 주요 먹거리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대형마트 업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및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강 차관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