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남부지법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3분쯤 남부지법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 A씨가 발견됐다.


법원 직원은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며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인근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재판 증인으로 참석한 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