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조 장관. /사진=뉴스1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조 장관. /사진=뉴스1

최근 대전에서 진료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한 80대 환자와 관련해 정부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80대 심정지 환자는 대전의 7개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약 53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신고는 누적 227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수술 지연, 진료 취소·거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가 이탈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입법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에 따르면 소속 전공의 1만34명(80.5%)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038명 중 5976명(84.9%)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