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뉴스1
환경부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세퓨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에 대한 유행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중이다. 그동안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다.

정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오면서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 별개로 봐야 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