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YTN 임직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 사진은 지난해 12월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뉴스1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YTN 임직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 사진은 지난해 12월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뉴스1

경찰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뉴스 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내보낸 YTN 방송사고에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직원, 편집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YTN은 지난해 8월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배경 화면으로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내보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 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장균 YTN 대표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당시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