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같은날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심 원내대표. /사진=뉴스1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같은날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심 원내대표. /사진=뉴스1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여당이 동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72%가 20·30세대다. 국가, 제도가 안내하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했더니 결혼, 출산을 전부 포기 당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제일의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뭉치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하고 합의해 처리하는 관행이 유지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심 원내대표는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총선을 마친 후 교섭단체 기준을 5석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21대 국회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불완전한 위성정당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선거를 치를 제도적 장비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완전한 합의까지 아니더라도 선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