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지난 20일 돌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의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황의조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재판부에 이씨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피해 여성들은 이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피해 여성 측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20일 갑자기 반성문을 냈다"며 "일방적인 내용이 담긴 보도를 보고 사실을 알았고 종일 회자하며 피해자들이 느낀 두려움과 경악을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얼굴을 지웠다고 괜찮겠나"라며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이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들은 평생 불안에 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는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고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