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마약 약 1만1000정을 국내로 몰래 들인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소재법원 법원마크. /사진=뉴스1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마약 약 1만1000정을 국내로 몰래 들인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소재법원 법원마크. /사진=뉴스1

항공 우편을 통해 마약 약 1만1000정을 몰래 반입한 20대 외국인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독일에서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425정 등을 국제 소포 우편물 안에 숨긴 후 국내로 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마약 1만1001정을 수화물에 숨겨 국내에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총 2억4732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인 2명과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체류 기간을 넘긴 점과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