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빚 변제를 독촉한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서울 검찰청 검찰마크.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빚 변제를 독촉한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서울 검찰청 검찰마크. /사진=뉴시스

동거녀에게 돈을 빌린 후 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외출 제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동거녀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6일 인천 중구에서 C씨(남·28)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에게 500만원을 빌린 후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숨지게 한 후 피해자의 돈을 이체해 사용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