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제재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MBC가 제재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MBC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대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MBC가 지난 2022년 11월 네 차례 걸쳐 보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이에 대한 출입기자단 성명, 학계 입장 등이 'MBC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민원 등을 심의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