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민원에 시달린 김포시청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월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모습.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최근 민원에 시달린 김포시청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월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모습. /사진=뉴스1

악성 민원에 시달린 김포시청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와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TF는 온라인을 통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 응대 방식,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또 일선 민원 처리 부서와 민원 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폐쇄회로(CC)TV와 휴대용 영상 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