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충북 제천·단양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사진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이 후보 측 제공)
4·10 총선 충북 제천·단양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사진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이 후보 측 제공)

22대 국회의원선거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태영 후보가 공약이행률을 거짓으로 발표해 시민을 기망했다"며 "유권자와 언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엄 후보는 일부 언론이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16.07%로 보도하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이행률을 55.4%로 정정 반영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질의해 '공약이행률 55.4%로 정정 반영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이행률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라며 "허위로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태영 후보는 거짓 주장에 관해 제천시민과 단양군민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 후보가 공약 이행률로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