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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웨딩 분야가 업계 수요에 비해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해 자격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격관리가 필요한 업종을 선정한 후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뷰티 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과 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피부미용·네일 등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해당 업종은 현재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앞으로는 연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결혼서비스는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가격 표시,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분야에서 불합리한 면책 조항이나 과다한 위약금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표준약관도 내년 중 신설한다.
예식장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해 공공예식장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국립중앙방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약 120개의 공공예식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