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효성티앤씨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7일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1CK 회의에 참석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스1
㈜효성, 효성티앤씨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7일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1CK 회의에 참석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스1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 효성티앤씨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과거 논란이 됐던 효성그룹 오너리스크가 재발할지 주목된다. 조 회장은 개인회사 부당 지원 등의 이유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과 효성티앤씨는 최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각각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조 회장은 2개 지주회사 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효성그룹에서 기존 지주사 ㈜효성과 계열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을 이끌 계획이다. 효성첨단소재, 효성토요타 등은 분할 후 신설되는 지주사 ㈜효성신설지주 아래에서 조현상 부회장 주도로 사업이 꾸려질 예정이다.


조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오너리스크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효성, 효성티앤씨 주주총회에 앞서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조 회장이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효성과 효성티앤씨 지분을 각각 6.2%, 11.7% 보유한 주요 주주다.

개인회사 부당지원… 공정위·사법부 문제 삼아

2019년 경찰 조사를 마친 조 회장. /사진=뉴스1
2019년 경찰 조사를 마친 조 회장. /사진=뉴스1

조 회장은 2014년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부도 위기를 넘기기 위해 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 지원한 바 있다.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우회적으로 효성투자개발이 인수하도록 했다. 당시 GE는 디스플레이 생산·판매가 주력 업종이었고 조 회장 지분이 62.8%(간접 지분 포함 77.2%)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GE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회사(SPC)와 총수익스와프(TRS)를 맺었다.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금액을 보장하고 CB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손실을 SPC로부터 이전받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효성투자개발이 GE에 직접 자금을 투입한 셈이다. TRS는 주식 등을 투자자 대신 매입하고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투자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의 신용파생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 지원으로 조 회장에게 부당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GE가 부도 위기를 넘기면서 GE에 투입된 기존 투자금이 보존되고 경영권이 유지된 영향이다. GE 경영 실패에 따른 평판 훼손 사태도 피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 4000만원, GE 12억2700만원, ㈜효성 17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효성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조 회장은 해당 건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수일가가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전되는 등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도 "경영난 해소가 주된 목표였을 뿐 개인을 위한 일은 아니었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