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있는 애플스토어의 간판. 2019.10.1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미국 뉴욕에 있는 애플스토어의 간판. 2019.10.1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아이폰 등을 생산해 판매 중인 애플을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에 "소송이 성공하면 기술 개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美)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함께 애플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아이폰 사용자에 있어 경쟁 업체가 이들에게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애플이 막고 있다고 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대로 방치하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와 관련 "이 소송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과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이 성공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여러 서비스들이 교차하는 애플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애플 주가가 3% 하락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애플 외 구글을 상대로도 반독점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 또한 아마존을 비롯해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Meta)가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함으로써 업계 경쟁을 방해했다는 혐의(반독점법 위반)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