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 등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5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와 명의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54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 모 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위장하거나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541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또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담당 경찰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청탁하며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 씨는 강 씨의 지시로 공사비·인건비를 허위 계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임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행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포탈액이 541억 원에 달해 결과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씨는 선고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했고 결국 보석이 취소되기도 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심은 강 씨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에 벌금 544억 원을 선고했다. 임 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2심은 "일부 영업 사장 등 직원들에게 준 필요 경비가 탈세한 세금에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와 포탈 금액 등을 다시 산정해 봤을 때 지난 2019년까지 총합계 537억 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