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가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게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가 광역 단체 승인 사항"이라며 "이 사항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수목원과 정원 조성 권한도 이양해 시민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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