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서 유치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서 유치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기, 채광, 습도 등 경찰서 유치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은 광역 유치장 중 진정이 다수 제기된 유치장 5곳을 찾아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유치실별 조도 조절 시설 등 일부 우수한 부분이 확인됐지만 유치장 환경 개선을 한 이후에도 채광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기존 채광 시설을 막아 환기·채광·습도 등이 악화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샤워실 및 장애인 접견실 바닥의 높낮이로 장애인 유치인의 시설 접근성 미흡 ▲ 보호유치실의 차폐막 미설치 ▲법정 장구에 해당하지 않은 고정형 수갑, 수갑이 연결된 벨트형 포승 사용 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뽑았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