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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 판매를 줄이고 친환경차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 제도'가 전기차업체를 역차별하는 모양새다.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은 환경부가 저공해차 보급목표 부여 대상 10개 자동차업체를 정하고 이들이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0년 개정 초기에는 20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7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부터는 140만원으로 늘어났다. 전기차 구매 시
현재 국내에서 실시 중인 이행보조금 제도 적용 대상은 2009년 기준으로 연간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구 쌍용), 르노코리아자동차(구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까지 총 10곳이다.
해당 업체들은 전년 목표치 22% 이상 저공해차를 판매했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상업체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전소 설치를 판매실적으로 인정, 초과 실적을 이연해 준다.
대상에 속하지 않은 업체들은 2009년 이후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 팔아도 이행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내에서만 1만6461대를 판매한 테슬라를 비롯해 볼보자동차, 포드,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은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자동차업계에서는 테슬라와 폴스타가 100% 전기차만 판매함에도 보급목표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고 전기차를 팔지 않는 혼다가 포함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의 목표대로 전기차 보급에 힘써온 업체들이 오히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관련업계 일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이행 보조금마저 받지 못하는 점은 해당 업체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다.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일부 업체에만 편중돼 차별을 부르는 제도는 관련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해현경장'(解弦更張)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라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구매보조금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교묘히 특정 업체만 배불리는 정책이 이어져선 안 된다. 현실에 맞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과거의 답습을 이어왔다. 어느 때보다 '해현경장'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