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경찰청이 오는 4월 1일 만우절 '거짓·장난 신고'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거짓·장난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실제 112에 '거짓·장난 신고'를 하게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비롯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만우절 당일 처벌받은 경우는 지난해엔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