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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해 활동한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니므로, 활동 도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참여한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공익활동)'으로 분류된다"며 "공공형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1일 3시간 담당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활동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업에 참여해 복지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업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의 성격으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복지관의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한 복지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할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에 참여자로 신청해 선발돼 2022년부터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

A 씨는 경기 양평군에 있는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A 씨를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