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가 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역대급 지각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전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가 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역대급 지각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전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가 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역대급 지각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8일 "제출 자료, 소명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 공보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 후보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서울시 선관위의 1차적 결정에 대해 중앙선관위 행정심판 제기·모든 법적쟁송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허위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윤 후보와 관련자 모두 법·정치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증거자료에 의해 주말도 반납하며 밤낮없이 일하고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 워커홀릭 위원장으로 불렸다"며 "근태는 위법 부당함이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음은 주지의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한 바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공보물에 '역대급 지각대장'이라고 전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전 후보는 지난 1일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 결정이 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