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불법 과외를 한 입시생에게 실기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 음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서부지법이 불법 과외를 한 입시생에게 실기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 음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불법 과외를 한 입시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음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워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연세대 교수 한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 교수는 입시생 A씨에게 불법과외 교습을 하고 2022학년도 정시 입시 실기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교수와 A씨의 과외를 알선한 혐의로 음악학원장 B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C씨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한 교수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B씨와 C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다. 한 교수는 항소하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소재 대학 교수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주려는 의도로 소개해 준 것뿐"이라며 "범행을 공모하거나 불법 교습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입시생 A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형, B씨와 C씨에게는 금고 1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연세대는 지난 2021년 9월 입학 요강을 통해 음대 피아노과 예심 실기곡으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연습곡' 등 3곡을 범위로 제시했다. 실기곡 공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곡들이 실기곡으로 지정된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