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것처럼 속여 선금을 받고 출근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남의 땅에 외제차를 2년 가까이 방치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일할 것처럼 속여 선금을 받고 출근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남의 땅에 외제차를 2년 가까이 방치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온라인 취업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일을 할 것처럼 속인 후 선금을 받고 출근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남의 땅에 외제차를 2년 가까이 방치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인터넷 취업 관련 카페를 통해 건설 현장 현장대리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고 두 달간 근무를 할 테니 돈을 먼저 달라"고 속여 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약속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총 1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수원시 소재 한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외제차를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도로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 판사는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