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25일에도 효력 발생 안해"김서현 기자2024.04.22 | 11:20:37가-100%가+ 복지차관 "의대교수 사직, 일률적 효력 발생 안해…수리 예정 사례 없어"주요뉴스'주사이모' 의혹 어디까지…전현무·키·온유·입짧은햇님 줄줄이 경찰 소환"청년 내 집 마련 지원"에 빌라도 가세, 2030년까지 13만가구 착공남양주시, 와부읍 공공택지 지정 맞춰 광역교통대책 마련 착수포천 고모리~무봉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완공김성제 의왕시장,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선출<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