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가 문턱을 넘으면서 32년 만에 7번째 시중은행이 탄생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 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나오게 됐다. 대구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
은행권 과점체제 깨기… 지방은행의 첫 시중은행 전환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지난 2월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3개월 만에 결론 나는 것이다.앞서 금융위원회는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해 7월5일 발표한 바 있다.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의 돈잔치를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국내 은행산업은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형성된 과점체제다 보니 금리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쟁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만큼 올 2월 초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1000억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을 모두 충족한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올 3월 말 기준 700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서 규정하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기준 1000억원 이상을 넘어섰다.
대구은행의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DGB금융 주주 지분율은 OK저축은행 9.55%, 국민연금공단 7.78%, 우리사주 3.92%, 삼성생명 3.35% 등이다. 삼성생명 등 '비금융주력자 지분율 4% 이하'라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가 요건 모두 충족"… 내부통제 강화 위한 조처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본금·대주주 적격성 등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관련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점을 감안해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사고 이후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 체계를 정비하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준법감시인으로 이유정 상무를 선임했다. 이 상무는 대구지역 변호사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에서 각종 위원을 지냈다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선진적인 체계 정비와 전사적인 엄수 실시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우선 주요시스템에 대한 '개인화된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의 완료다. 새해부터 도입된 생체인증시스템으로 DGB대구은행 직원들은 강화된 본인 인증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다. 업무 시스템 접근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 내부통제가 기대되며 향후 6월까지 주요 시스템 외 모든 기타시스템에 동일 체계를 확산 적용해 견고한 내부통제 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지역 본부별 내부통제전담인력 운영으로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룹 내부통제업무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그룹 내 준법감시 체계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그룹 내부통제시스템 '아이엠 올 라잇(iM All Right)' 시스템도 구축해 수작업으로 분산화됐던 업무를 통합해 전산으로 일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국내은행 중 가장 빠르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며 "인가 이후에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에게 시중은행 전환 최종 인가를 받은 대구은행은 바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은행 내부 정관 변경과 사명 변경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으로서 영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