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열린다. 사진은 송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열린다. 사진은 송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열린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울산시장과 황 조국혁신당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송 전 시장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했다. 또 1심에서의 일부 증언을 두고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않고 검찰 보고서와도 증언이 다르다"며 "해당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측 역시 "선거 개입을 인정한 1심 판결은 하명수사와 관련한 공모관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1심이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도 절차·실제적 측면에서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를 이끌어 갈 최고위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과 공작이 총동원된 사건"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시장은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