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대학교 남자화장실에서 동성 남학생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교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19)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사건화되지 않았을 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발생 이후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은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