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지만 '사용률'은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지만 '사용률'은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민국 근로자 10명 중 5명 이상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2곳은 육아휴직이 필요해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국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지만 '사용률'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체는 52.5%에 그쳤다.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도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 용이성은 51.7%에 그쳤다.


성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은 72.9%였으나 남성은 27.1%에 불과했다.

출생아 100명당 부모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아버지(부)의 사용률은 5.0%, 어머니(모)의 사용률은 30.0%였다.

기업규모에 따라 사용률 역시 크게 달랐다. 육아휴직 사용자 남성의 70.1%, 여성의 60.0%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제도 이용 저조 원인을 '경직성'에서 꼽았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로 나눠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양육자에 대한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 유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분할 횟수 확대와 양도 허용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이 충족되는 '자동개시제' 도입과 불이익 처우 금지 등 근로자 권리 확보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