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한 국민권익위,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발표뉴스1 제공2024.06.10 | 18:08:01가-100%가+(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접수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고 밝혔다.2024.6.10/뉴스1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주요뉴스민주당, 부동산 공급 총력전…"주택공급법안 8월내 반드시 처리"사관학교 총동창회 "안규백, 3군체제 유지 검토 약속"…국방부 "사실 아냐"당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도 친명 '우세'…민주당 전당대회 3대 승부처청년적금 재모집·성장펀드 가입 문턱 낮춘다…민주당, 청년에 잇단 러브콜"한국 부동산 시장, 오락가락 정책에 반응 안해" OECD의 20여년 경고<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