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돈이 없다며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던 40대 남성이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3일 A급 지명수배자 A 씨를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돈이 없다며 요금을 안 낸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인적사항을 숨기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A 씨를 끈질기게 추궁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신원 조회 결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지명통보가 이뤄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명 수배를 내린 경찰서로 A 씨의 신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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