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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전날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가치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판부는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오류 전 기여도인 12.5배대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대 160배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