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오후 3시45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에 대한 표결은 오는 4일 오후 3시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