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오후 3시45분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측은 즉각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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